연맹규정

연맹규정

한국 중·고배구연맹 규정


1장 총 칙

 

1(설치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배구협회 정관 제32(전국규모연맹)에 근거하며, 한국 중고 배구연맹은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배구계를 대표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 양성하고 , 건전한 학교 스포츠문화 및 중고등학교 배구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연맹의 명칭은 한국 중·고 배구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정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MIDDLE & HIGHSCHOOL VOLLELYBALL ASSOCIATION이며 약자로 KMHV으로 정한다.

 

3(사무소 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 경인, 경기에 설치하며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4(사업) 본 연맹은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본 연맹 배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대한민국배구협회 산하 연맹체 간 상호 교류

3. 소관 범위 배구대회 개최 및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4. 각종 중 고등학교 배구 관련 행사의 관리지도

5. ·고 배구의 육성 보급

6. 고 배구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활성화 사업 추진

7. 고 배구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 수집, 각종 간행물의 발행

8. 고 배구에 관한 건의 및 소청

9.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교류

10.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필요 사업 추진

 


2장 조 직

 

5(조직) 본 연맹대한민국배구협회에 등록을 필한 전국 남 녀 중 고등학교 단체로 구성한다.


3장 권리와 의무

 

6(“본 연맹의 권리) 본 연맹대한민국배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한민국배구협회대의원총회에 대의원 파견권

2. “대한민국배구협회에 건의 및 소청권

3.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개최 및 후원

4.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주최주관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7(“본 연맹의 의무) 

본 연맹대한민국배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된 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정기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연맹의 규약 개정, 신규사업, 승인사업 내용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맹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배구협회회원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회원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증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8(등록학교의 권리) 등록학교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맹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2. “본 연맹이 개최 및 후원하는 목적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9(등록학교의 의무) 등록학교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연맹에서 결의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임원

. 회장 1

. 5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4인 이상 27인 이내

. 감사 2(감사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의원 : 등록단체별 1(등록단체가 최소 11개가 되지 않거나 등록단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임의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해야 한다.)

 

11(회장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1차 투표결과 1,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14(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본 연맹 이에 따라야 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 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 연맹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3인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12(임원의 선출방법)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임임원의 2/3는 동일급에 속하는 등록단체 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선임임원에 선출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동일인이 각각 다른 경기종목의 연맹체의 선임 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동일인이 배구 경기단체내의 다른 연맹체의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임원의 취임은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배구협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원 임기 제한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산정에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배구협회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체육회, “대한민국배구협회또는 본 연맹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8. 체육회, “대한민국배구협회또는 본 연맹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체육회, “대한민국배구협회또는 본 연맹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배구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

11. 체육회, “대한민국배구협회또는 본 연맹이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대한민국배구협회또는 본 연맹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연맹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5(임원의 사임 및 해임)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 본 연맹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 한 것으로 본다.

1. 145항에 따라 대한민국배구협회부터로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15조에 해당 하는 경우

 

16(명예회장 및 고문

본 연맹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 된다.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5장 회 의

 

17(총회) 총회는 대한민국배구협회에 등록을 필 한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이 대의원이 된다. , 위임장에 의한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리참석은 가능하다. 대리인 자격은 단체장이 그 단체의 지도자 또는 그 단체에 재직 중인 체육관련 종사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요사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이전에 개최 할수 있고 사정에 따라 그 이전에도 개최 할수 있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단체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등록단체가 50개 미만일 때에는 2분의 1이상, 50개 이상인 때에는 등록단체의 3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본 연맹의 특성에 따라 이를 별도로 정하여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은 가능하다. 대리인의 자격은 단체장이 그 단체의 지도자 또는 그 단체에 재직 중인 체육관련 종사자를 추천할 수 있다.

총회는 다른 규정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이사회)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선임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대의원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사무국의 지휘, 감독

7.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기본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요사항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운영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3일 전 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 기하여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각 이사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대한배구협회의 승 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외 안건을 상정 의결할 수 있다.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집행할 수 있으나 차기이 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전자문서 포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상무이사회

 

19(상무이사회 구성 및 기능) 연맹은 총회의결과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 구성 (14)

 

직위

성명

직업

연락처

비고

1

회장

김 홍

사업가

010-2736-9460

 

2

수석부회장

김은철

남성중학교

010-4656-9330

 

3

전무이사

이호철

문일고 감독

010-5272-1108

 

4

총무이사

조길현

속초고 감독

010-5364-7324

 

5

기획이사

강수영

남성중 감독

010-3683-2853

 

6

경기이사

김장빈

수성고 감독

010-4996-1598

 

7

심판이사

윤충걸

자영업

010-3627-6846

 

8

경기력향상이사

조완기

대전용산고 감독

010-5622-1557

 

9

국제이사

배규선

제천산업고 감독

010-7416-1114

 

10

기술지도이사

박희상

송산고 감독

010-3169-7755

 

11

홍보이사

김정근

문일중 감독

010-9056-4352

 

12

섭외이사

한재민

자영업

010-5283-5331

 

13

시설이사

송원영

소사중 감독

010-5496-6840

 

14

경기차장

권동환

연현중 감독

010-9418-6161

 


 

상무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승인된 사업계획 및 운영의 집행 사항

2. 본 연맹이사회에서 위임 된 사항

3. 본 연맹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제반업무

4. 제 규정 세칙 제정과 개정 및 집행업무

5.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

7.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및 긴급업무, 회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집행 처리

상무이사회 소집절차 및 의사운영은 이사회에 준하여 다음과 같다.

1. 상무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상무이사회는 가급적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무이사 과반 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상무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상무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7장 전국규모 본 연맹 관리

 

20(감사권) 대한민국배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할 수 있다.

 

21(임원인준 변경요청) 

본연맹임원이대한민국배구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장단 및 집행부 임원진의 업무추진력이 현저히 저하하여 집행부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대한민국배구협회이사회의 의결로써 본 연맹임원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을 요청받은 본연맹는 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에 대해 대한민국배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관리단체의 지정

본연맹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연맹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민국배구협회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대한민국배구협회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본연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대한민국배구협회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본연맹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3(제한사항) 본 규정 및 대한민국배구협회정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 칙

 

24(규정 개정) “본 연맹의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 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

 

25(해산

본 연맹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본 연맹이 해산 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대한민국배구협회로 귀속하며,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배구협회의 허가을 얻어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연맹규정은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2(규정해석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정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3(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에 따르는 본 연맹발족시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대한민국배구협회"가 결정한다.

본 연맹임원 관련 사항(선임임원 선출방법, 임기, 결격사유 등)

대한민국배구협회정관에 준한다.

임원의 임기 제한 횟수 산정에는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임원의 임기 를 포함한다.

4(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1(회장선출

2020.10.13. 자 대한체육회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된 조항을 대한민국배구협회 시행일인 20201016일부터 적용 한다